2021년 2월 12일부터 반려동물 유기하면 전과자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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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gueMaster 작성일21-02-08 17:08 댓글0건본문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마릿수는 1074만 마리로 추정된다. 또한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의 수는 2017년 10만 2593마리에서 2019년 13만 5791마리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동물 보호법 제8조 제4항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년 2월 12일부터 반려동물 유기시 형사처분 대상으로 300만 원 이하의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형으로 상향했다. 벌금형은 전과기록이 남는다.
또한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이나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한다.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이 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유기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벌금의 최대치는 300만원이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생명을 유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합당한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부분도 아쉽긴 매한가지.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있으랴. 앞으로도 동물권에 관한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법과 규제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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